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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3가합55216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9,533,114원, 원고 B에게 51,571,44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 A, B은 2013. 8. 26. 서울 강남구 F 소재 G병원(피부과와 성형외과가 따로 개설된 것으로 보이나, 합쳐서 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성형외과 전문의인 피고로부터 유방확대수술을 받고, 2013. 9. 17. 사망한 H(1991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자 상속인이고, 원고 C은 망인의 오빠이다.

나. 이 사건 수술 및 피고 병원의 처치 1) 망인은 2013. 8. 21. 유방확대술 상담을 위하여 피고 병원을 내원하였다. 피고는 망인에게 겨드랑이 절개 유방확대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의 절개 부위, 보형물 종류 및 삽입 위치 등 수술방법과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망인에 대하여 수술 전 검사로 흉부방사선검사, 심전도검사 및 혈액검사를 의뢰시행하였다. 위 검사 결과에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2) 망인은 2013. 8. 26. 10:30경부터 12:30경까지(수술시간 약 1시간 40분, 마취시간 약 2시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술을 받았고, 같은 날 18:10경 퇴원하였다.

망인은 회복실 이동 직후인 13:00경 의식상태 명료, 혈압 110/70(mm Hg), 맥박 80(회/분), 산소포화도 99%였고, 17:30경 혈압 110/65, 자가 배뇨 가능 상태였다.

피고는 퇴원 전에 망인에게 항생제(세프테졸) 정맥주사를 투여하고, 며칠간 항생제 주사를 맞으러 내원할 것 등을 설명하였으며, 경구 항생제(세파클러), 진통소염제 등을 처방하였다.

3 망인은 2013. 8. 27.부터 2013. 9. 4.까지 피고 병원에 거의 매일 내원하였는데, 그 동안 개략적 경과는 다음과 같다.

① 2013. 8. 27. 망인은 피고 병원 간호사로부터 항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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