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7. 08:1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돌 마로 돌 마 2 터널 부근을 이매동 방면에서 야탑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정체가 심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가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정체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52 세) 운전의 D 링 컨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447,763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차적 조 회( 가해 차량),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의무보험 조회( 보험 만기 일자)
1. 진단서 (C), 차량 사진(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