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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24 2018고단1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18: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주암 IC 쪽에서 주 암 광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좌로 굽은 편도 1 차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35 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4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2,234,00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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