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11. 07:20 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 있는 남한강 휴게소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양 평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태만 히 하여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과실로 피해자 C( 여, 59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약 509,7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11. 11. 07:20 경 하남시에 있는 하남시청 앞 도로에서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 있는 남한강 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사진, 견적서, 의무보험 조회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와 도로 교통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