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투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01. 23:04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진 잠로 149번 길 30 한승 미 메이트 207동 지하 주차장에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남 ,42 세) 소유의 E 렉 서스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및 휀 다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차량 수리비 704,81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투산 승용차의 보 유자 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위 아파트 인근 번지 미상 치킨 집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