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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26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1 회용 주사기 1개( 광주지방 검찰청 2015. 7. 2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으나 2011. 2. 10.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1. 2.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2. 1. 4. 대전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E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6.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불상의 호실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15그램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불상의 호실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15그램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4. 11.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I과 함께 각자 필로폰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2.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불상의 호실에서, I과 함께 각자 필로폰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1.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606 호실에서, J과 함께 필로폰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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