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관광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E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E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7. 14:00경 광주 서구 H건물 101호에서, E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12. 09:00경 광주 서구 H건물 101호에서, E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사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마약류 암거래가격
1. 각 감정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하는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범 E의 부탁을 받고 필로폰 공급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