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4. 11.경 새벽 무렵 광주 북구 C에 있는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E과 함께 각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3. 23: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모텔 307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4. 22: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모텔 202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22.경 새벽 무렵 광주 북구 F에 있는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7. 14.경 새벽 무렵 광주 북구 F에 있는 G모텔 606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7. 29. 06:00경 전남 진도군 의신면에 있는 바닷가 테크공사 현장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6. 3. 21:30경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모텔 307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4. 22: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모텔 202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받고, 2015. 6. 15. 19:36경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6. 22.경 새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