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08,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4년 3월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E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7월 중순경 광주 북구 C 소재 ‘F’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년 7월 하순경 광주 북구 C 소재 ‘F’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년 12월 초순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E과 함께 메트암페타민 약 0.03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년 12월 하순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 101호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년 4월 초순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 101호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년 5월 초순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 101호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7. 7.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 101호에서 E과 함께 메트암페타민 약 0.03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