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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3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3,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4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5. 중순 22:0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무 인텔’ 불상의 호실에서, E, F, 성명 불상자 (F 의 친구) 와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5g 씩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각자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8. 00:00 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E과 함께 필로폰 약 0.05g 씩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각자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4. 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5. 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6. 6. 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6. 7. 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5. 24. 경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K이 사용하는 L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순천시 M에 있는 N 은행 부근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 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 경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K이 사용하는 L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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