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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54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5.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0.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부근에 주차된 F가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F의 허락을 받아 그곳 조수석 글러브 박스에 있는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F 소유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중 약 0.03그램을 꺼내

어 수수하였고, 이를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고, 그 무렵 추가로 F의 허락을 받아 위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F 소유의 필로폰 약 0.1그램을 꺼내

어 가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2016. 5. 14. 경 및 2016. 5.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4. 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수퍼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F의 허락을 받아 F가 가지고 있던

F 소유의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가져 가 수수하였고, 다음 날 정읍시 이평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필로폰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3. 2016. 5.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8. 경 지인을 통하여 F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광주 서구 I에 있는 J에서, F가 수화물로 위장하여 보낸 필로폰 약 0.1그램을 수령하여 매 수하였고, 같은 날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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