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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31 2016고단160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단 형질변경 및 무단 건축물 건축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왕시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 18. 경 조경 식재 목적으로 의왕시 C 약 1,320㎡를 형질변경하고, 2016. 7. 7. 경 위 임야 지상에 합계 약 120㎡ 규모의 철 파이프 조 비닐하우스 2동을 건축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6. 1. 4. 경 의왕시장으로부터 위 1 항 기재 무단 형질변경 행위에 대하여 2016. 2. 12.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명령이 기재된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위치도,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각 출장 복명서, 각 현황사진, 각 개발제한 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현장 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무단 형질변경 및 무단 건축물 건축의 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시 정명령 불이 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상당한 규모의 무단 형질변경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위법행위를 시정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비닐하우스를 추가로 건축한 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현재까지 원상 복구를 거부하고 있는 바,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2004년 경 동종 전과도 있는 점 -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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