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인 하남시 D 외 2 필지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이다.
1. 개발제한 구역 내 무단 용도변경 등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월 초 순경 하남시 D 외 2 필지 지상 893.1 제곱미터 규모의 온실 3동을 일반 창고로 사용하고자 그 벽면을 렉산에서 판넬로 변경하고, 각 온실의 높이를 2m 가량 증축하였으며, 지목이 ' 답' 인 토지의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 설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누구든지 불법 건축, 용도변경, 형질변경에 대해 관할 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요구 받을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남시장으로부터 2014. 11. 10. 경 2014. 12. 10.까지 용도변경에 대해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2014. 11. 21. 경 2014. 12. 20.까지 증축에 대해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2014. 12. 5. 경 2015. 1. 10.까지 형질변경에 대해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각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위법행위 조사서
1. 시정명령
1. 일반 건축물 대장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개발제한 구역 내 무단 용도변경의 점), 각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시 정명령 불이 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