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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31 2016고단12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하남시 B, C, D 3 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1. 개발제한 구역 내 용도변경 등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경 위 장소에 있는 온실 건물로 허가 받은 1 층 건물 (896.4 ㎡ )에 대하여 일반 철골 구조의 벽면에 붙어 있는 렉산을 판넬조로 교체하고, 온실을 창고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용도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 내용과 같이 개발제한 구역 내 무단 용도변경, 증축, 형질변경행위를 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 구역 내의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행위를 관할 관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7. 경 하남시장으로부터 2015. 8. 20.까지 위 토지 및 건물을 원상 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우편으로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각 위법행위 조사서, 각 현장사진, 시정 명령서, 우편 등기 수령 조회 표, 약식 평면도, 건축물 대장 및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무허가 건축 등),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시 정명령 불이행)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동 종 전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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