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건축물의 용도변경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같은 해 4. 경까지 사이에 개발제한 구역인 의왕시 B에서, 관할 관청인 의왕시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용 비닐하우스 약 120㎡를 일반 창고로 용도변경하였다.
2. 시정명령 위반 피고인은, (1) 2016. 11. 16. 경 의왕시장으로부터 제 1 항 기재 일반 창고에 대하여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 2016. 12. 9. 경 의왕시장으로부터 같은 일반 창고에 대하여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통화내용)
1. 처분 사전 통지, 처분 사전 통지서( 의견서 제출 통지), 개발제한 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계고) 공문, 개발제한 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차 계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무허가 건축물 용도변경의 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시 정명령 불이 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 구역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 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