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 구역 내 무단 건축물 건축행위 등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경 개발제한 구역인 하남시 D에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임야 75㎡에 비닐하우스를 신축하고, 임야 22.5㎡에 펜스 구조물을 설치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 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 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 ㆍ 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11. 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2016. 12. 8.까지 원상 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시정 명령서
1. 임야 대장,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개발제한 구역 내 미 허가 개발행위의 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시 정명령 불이 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