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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26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 토지( 잡종지) 및 지상 건축물( 동식물관련시설) 소유자이다.

1. 무허가 용도변경, 형질변경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6. 8. 경 개발제한 구역인 구리시 B 지상에 설치된 면적 247.2㎡ 의 동식물관련시설( 종묘 배양 장) 2개 동( 합계 면적 494.4㎡) 의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 설하고 창고로 용도를 변경하고, 위 창고 주위의 485.6㎡를 콘크리트로 타 설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시정명령 위반 피고인은 2016. 9. 23. 경 구리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송달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원상 복구 하라는 구리시장 명의의 개발제한 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원상 복구 1 차계 고서를 받고, 2016. 11. 4. 경 같은 장소에서 송달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원상 복구 하라는 구리시장 명의 위 개발제한 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원상 복구 2 차계 고서를 받고, 2016. 12. 5. 경 같은 장소에서 30일 이내에 원상 복구 하라는 구리시장 명의 이행 강제금 부과 예고 및 시정명령 이행 촉구 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위법행위 조사서, 건축물 대장 총괄 표제 부, 토지이용계획, 1차 계고, 2차 계고, 출장 복명서, 각 시정명령 이행 촉구, 이행 강제금 부과 알림, 등기우편 발송 현황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무허가 건축물 용도변경의 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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