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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7 2016나336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소외 D는 2007. 12. 27. 소외 E,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에게 변제기를 2008. 5. 22.로 정하여 200만 원을 대여하였고, D는 2015. 6. 24.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일면식도 없는 D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한 적이 없다.

원고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피고는 D에게 이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해준 적이 없다.

피고는 F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여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2007. 12. 14. F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전부 변제한 적이 있을 뿐이다.

2. 판 단

가. 우선, D가 피고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가 2008. 5. 15. 채권자 겸 피고, E, C의 대리인으로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D가 2007. 12. 27. 피고에게 2,000,000원을 변제기 2008. 5. 22.로 정하여 대여하고, E, C은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피고 인감증명서의 발급 일자는 2007. 12. 14.인데, 이 사건 공정증서는 그로부터 5개월 이상 지난 시점이자 공정증서에 기재된 변제기한인 2008. 5. 22.보다 일주일 전인 2008. 5. 15.에서야 작성된 점, ②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피고 명의의 위임장은 그 위임인란, 채무자와 연대보증인란은 피고나 연대보증인들이 자필로 서명날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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