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2008년 증서 제75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대부업자이다.
나. 피고는 2007. 10. 26. 원고에게 300만 원을 변제기 2009. 1. 11., 이자 연 4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에게 2017. 12. 21. 80만원, 2008. 2. 15. 85만 원, 2008. 7. 24. 85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8. 9. 18.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법무법인 C 증서 2008년 제750호로, 원고가 2008. 7. 11. 피고로부터 1,200만 원을 변제기 2008. 10. 11., 이자 연 48%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7타채3664호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청구채권금액을 23,353,501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4.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원고의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하여 피고에게 대리권을 위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무효이다. 2) 가사 이 사건 공정증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14,862,5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정증서의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금 1,200만 원, 변제기 2008. 10. 11., 이자 연 48%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에 관하여 대리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