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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0 2015나23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정증서 피고는 2011. 9. 29.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위임장(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원고의 대리인으로 표시하여 ‘원고는 2010. 9. 23. 피고로부터 5,500만 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1. 10. 23.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가 위 차용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 2011. 9. 29. 작성 증서 2011년 제109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추심명령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1.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타채29528호로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 양천구 D 소재 부동산 중 방 3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2. 2. 20.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허위이며 무권대리인인 피고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E을 통하여 피고에게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작성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유효하다.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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