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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286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8. 대전 서구 B에 있는 공증인가 C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처 D 명의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수임인 A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증인가 C법무법인에서 다음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 용지의 위임인 란에 ‘D, 인천 남동구 E아파트 711-202’로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D 몰래 가져 온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위임장을 그것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공증인인 공증담당변호사 F에게 교부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D가 H에게 돈을 차용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D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의 위임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위임장을 제2항과 같이 공증인 공증담당변호사 F에게 교부하여 F으로 하여금 ‘채무자 D가 2012. 5. 8. 채권자 H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기 2012. 8. 8.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불실기재한 공정증서원본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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