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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0 2017가단208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8. 9. 10.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 증서 2008년 제1040호로 피고를 채권자, 원고를 채무자, C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나. C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전날인 2008. 9. 9. 원고와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ㆍ교부받았는데, 원고는 해당 위임장의 채무자란에 본인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하였고, 원ㆍ피고의 이름 옆에는 각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위임장 C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에서 아래 계약사항의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일체 행위를 위임함. 단, 자기대리 및 쌍방대리 행위를 허락합니다.

- 채무금액: 1,000만원 - 채무종류: 대여금 - 채무발생일: 2008. 9. 10. - 채권자: 피고 - 채무자: 원고 - 연대보증인: C - 변제기한: 2008. 12. 10. - 이식 및 기한 후 손해금: 각 연 30% -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조건을 붙이고 기타 조건도 상대방과 적의 협정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행위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일인 2008. 9. 10.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이를 C에게 교부하였고, C는 이 사건 위임장 및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그 무렵 피고로부터 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같은 날 원고와 피고 쌍방의 대리인이자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공정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08. 9. 10. 1,000만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변제기한: 2008년 12월 10일 제3조(이자) 이자는 연 20% 제5조(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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