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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다20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2.15.(650),13516]
판시사항

이행최고서 및 해제통지서의 도달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매도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매수인을 계약서상에 기재된 주소지로 찾아가 보았으나 그곳에는 그러한 번지가 없었고 달리 매수인을 만날길도 없어 계약서상의 매수인의 주소지로 이행최고 및 해제통고서를 발송하였다면 이 이행최고서 및 해제통고서가 그 시경 매수인에게 도달되었으리라는 추정은 번복되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준기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재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1977.4.1 원ㆍ피고 사이의 그 대금을 금 14,700,000원으로 하여 본건 부동산들에 관한 매매계약을 맺고 원고가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금 1,5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같은 해 5.21 중도금 4,500,000원 중 금 3,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로부터 3일간의 지급유예를 받고도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이를 지급치 않고 있던 중 같은 달 25 다시 원ㆍ피고사이에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본건 부동산에 임차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전세금 4,500,000원의 전세금 반환채무와 본건 부동산상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소외 1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금 942,500원의 채무를 인수하되, 원고는 본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이미 지급한 금 4,500,000원과 위 인수채무 금 5,442,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4,757,500원을 잔금 지급기일인 같은 해 5.30까지 지급키로 하는 새로운 약정을 하였으나, 원고가 잔대금 지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있어서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피고사이에 이루어진 위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잔대금 지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치 아니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 위임장 등 관계서류를 준비하고 1977.6.17 원고에게 같은 달 24까지 잔대금을 지급할 것과, 그때까지 지급치 아니하면 별다른 의사표시없이 위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해제조건부 이행최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그 기간내에 잔대금을 지급치 아니하여 위 해제통고에 의하여 본건 매매계약은 적법히 해제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 1,2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가 1977.6.17 원고에게 위 원판시와 같은 내용의 이행최고 및 해제통고서를 본건 매매계약서상의 원고 주소지로 기재된 곳에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는 바이나,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피고 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위 증인 및 피고가 위 원고의 계약상주소지에 찾아가 보았으나 그러한 번지가 없었고, 또 원고를 만날길이 없어 1977.6.17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이행최고서 및 해약통고서를 발송하였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피고가 발송한 위 이행최고서 및 해약통고서는 위 을 제4호증의 1.2에 의하여 그 시경 원고에게 도달되었으리라는 추정은 번복되었다 할것이어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이행최고서 및 해약통지서는 원고에게 도달되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러한 점에 관하여 더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위 이행의 최고 및 해약통고가 원고에게 적법히 도달되었음을 전제로 위 원판시와 같이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단정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그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한환진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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