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26. 경 그 소유였던 전 남 목포시 B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C, D 와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 작성된 부동산매매 계약서( 갑 제 3호 증, 이하 ‘ 이 사건 매매 계약서’ 라 한다) 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매매대금 사십팔억 원 정 비고 매매대금 사십팔억 원 내역 토지 : 금 팔억 원 건물 : 금 이십사억 원 비품 등 : 금 일 십육억 원 계약금 일금 삼억 원 정 영수함 ( 인) 중도 금 일금 칠억 원 정은 2013. 3. 27.까지 지급 20 . . . 영수함 ( 인) 잔대 금 일금 삼십팔억 원 정은 2013. 4. 5.까지 지급 20 . . . 영수함 ( 인) 특약사항 ① 매도인은 매수인이 위 잔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은행 대출금을 신청 지급 받아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매수인은 위 잔대금 지급 기일 이전이라도 잔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13. 4. 17. 경 C,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 의 공유지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2013. 5.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C을 채무 자로, 원고를 근저 당권 자로, 채권 최고액을 7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 한다) 가 마 쳐졌다.
다.
C, D, D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가 2013. 6. 3. 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 각서( 갑 제 4호 증, 이하 ‘ 이 사건 지불 각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이 사건 지불 각서에 D의 배우자인 F가 보증인으로 기명 날인하였다.
지 불 각 서 일금 일 십이억원 정 ( ₩1,200,000,000)
1. 위 금액은 각서 인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일체에 대한 매매대금 중 잔대금을 지급치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