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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7. 2. 선고 68다8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6(2)민,227]
판시사항

귀속재산 처리법 제21조의3 에 의하여 귀속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수 있는 실례.

판결요지

귀속재산매수 잔대금납부 및 그 등기를 위임받은 사법서사가 잔대금을 횡령하고 관계서류와 인장을 위조하여 등기를 하였다 하여도 그 대금이 실질적으로 1965.3.31까지 납부되지 아니함으로써 즉시 또 당연히 그 계약은 해제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후 잔대금을 변제공탁하였다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수는 없는 것이다.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송봉래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3. 29. 선고 67나289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55.2.22귀속재산인 본건 부동산을 소외 1에게 금 47,000원에 매도하고, 그후 1962.2.12자로 소외 1로부터 그 권리를 양수한 소외 2 앞으로 매수인 명의를 변경하였고, 그 매매대금중 1962년까지 금 19,389원만이 납부되고 나머지 금 27,611원이 납부되지 아니하였든 바, 피고는 소외 2로 부터 1963.1경 그 권리를 양수하여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잔대금 27,611원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제반비용등을 사법서사인 소외 3에게 교부하고 위 잔대금의 납부와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하여 줄 것을 위임하였던 바, 소외 3은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할잔대금등을 횡령소비하여 원고에게 납부하지 않고서 관계서류와 인장을 위조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청구취지 기재의 등기를 하였으나, 결국 위 잔대금 자체는 귀속재산 처리법 제21조의3 에서 정한 1965.3.31까지 원고에게 납부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귀속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1964.6.30내에 납부하여야할 분납금을 1965.3.31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서 원고의 별다른 조처없이 위 법조에 의하여 당연히 해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앞으로의 본건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면치못할 것이고, 1965.3.31까지 분납금을 납부하지 못하게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의 사법서사의 불법행위에 인한 것이라 하여, 또는 1965.3.31 다음날에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원고에게 잔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원고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그 수령을 거절하므로, 피고가 변제공탁을 하였다고 하여서 그 결론을 달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이 이유는 다르나, 원고의 본건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며,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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