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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다2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8(1)민247,공1980.6.15.(634) 12808]
판시사항

잔대금지급기일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중도금의 이행지체 책임과 동시이행

판결요지

잔대금 지급기일에 중도금의 일부와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그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그 기일이 경과하였으면 매수인의 위 중도금일부 및 잔대금의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그때부터는 매수인은 위 중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데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명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재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인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와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1977.11.8 약정된 중도금 중 금 1,250,000원만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 200,000원은 그 지급기일인 같은 달 15일이 경과하여도 지급하지 않았을 뿐더러 잔대금도 그 지급기일인 1977.11.25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 그러나 피고는 1977.12.31 위 소외 망인에 대하여 위 중도금 잔액을 1978.1.2까지 지급할 것을 최고하는 동시에 위 기간을 경과하면 별단의 의사표시없이 위 계약이 해제된다는 것을 통고하고 위 소외 망인이 동 금원을 지급하지 않자 1978.1.10 그가 이미 수령한 계약금 500,000원과 중도금 1,250,000원 중 계약금을 몰취하고 나머지 금 1,250,0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본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위 이행최고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1978.1.10까지는 해제되었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소외 망인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이행제공하지 않고 한 위 계약해제는 효력이 없다는 원고들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등기서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나 중도금 지급의무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등기서류교부의무에 선행되는 것인 바, 위와 같이 위 소외 망인이 중도금의 일부인 금 250,000원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본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등기신청 소요서류를 위 소외 망인에게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판시와 같이 본건 중도금의 일부가 그 지급기일인 1977.11.15에 지급되지 아니하고 1977.11.25에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상환으로 그 잔대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또 그때까지 본건 매수인인 위 망 소외인이 위 지급되지 아니한 중도금의 일부와 본건 잔대금을 지급한 바 없고 매도인인 피고도 그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제공한 바 없이 그 기일을 경과하고 말았다면 그 이후부터는 위 망 소외인의 위 중도금 일부및 잔대금의 지급과 피고의 그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그때부터는 위 망인은 위 중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데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70.5.12 선고 70다344 판결 참조) 피고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우선 자기의 채무인 그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제공하고, 위 소외 망인에 대하여 그 지급되지 아니한 중도금이나 잔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여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피고가 위 원판시와 같이 소외 망인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 등기 소요서류의 제공도 없이 위 이행의 최고를 하였다면 그 이행의 최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위 피고의 본건 매매계약의 해제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계약의 해제를 위한 최고에 있어 피고는 그 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그 이행제공에 대한 심리도 없이 위와 같이 그 계약의 해제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그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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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12.27선고 79나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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