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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346 판결
[입목소유권확인][집17(4)민,058]
판시사항

입목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그 입목에 대한 소유권을 매매계약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이전하여 준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잔대금 지급전이라 할 지라도 매수인이 명인방법을 실시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입목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판결요지

입목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그 입목에 대한 소유권을 매매계약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이전하여 준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잔대금지급전이라 할 지라도 매수인이 명인방법을 실시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입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본건 임목은 원래 연일정씨 포은파 종중소유였던 것을 소외인이 1966.1.8 위 종중으로부터 대금 210만원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금 21만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잔대금은 이를 반분하여 제1차 년도 벌목할 때에 반을 지급하고 나머지 반은 제2차년도 벌목할 때에 지급하기로 하며, 중종은 벌채허가에 관계되는 벌채허가신청절차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구비하여 매수인 소외인에게 교부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의 계약내용은 원심이 채택한 갑 제17호증으로서 명백하다) 위 소외인는 자금사정이 부족하여 1966.3.21 위와 같은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원판시와 같은 권리금을 받고 원고에게 양도함과 동시에 양도위임장과 벌채허가 신청에 필요한 산림조사부, 조림벌채계획부, 조림계획부를 원고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원고는 벌채허가신청서에 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용인군 산림계에 제출함과 동시에 위 양도사실에 대하여 위 종중의 승락을 얻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하에서는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명시적 묵시적인 의사외에 부동산에 있어서는 등기를, 동산은 인도를 필요로 함과 같이 입목에 있어서는 명인방법의 실시가 있으므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결국 위와같은 계약내용으로 된 위 소외인의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양수한 것이고 따라서 이후 부터는 원고와 위 종중과의 사이에 위와같은 내용의 계약은 승계존속되었다할 것인바, 위와같은 계약내용으로 보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종중은 본건 입목에 대한 소유권을 위 매매계약과 동시에 그 매수인에게 이전하여 준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이라 볼 수 있고, 따라서 매수인의 지위를 취득한 원고가 원판시와 같은 명인방법을 취한 이상, 원고는 본건 입목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인즉, 원심이 위와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잔대금을 전부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만으로 위와같은 소유권이전의 의사표시를 부인하고 그와같은 주장을 전제로 하여 원판시의 명인방법과 원고의 소유권취득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피고는 원고와 위 종중과의 사이의 계약관계를 종중으로 부터 해제하였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한바 없을 뿐 아니라,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피고 주장의 계약해제운운을 배척하였음에 위법이 있다고도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매매계약이 적법히 해제되었다는 주장을 전제로하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피고의 주장자체로 보아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한 것이 아니고 원소유자였던 위 종중으로부터 이중으로 본건 임목을 매수하였다는 주장이 명백하므로 채권의 이중양도가 있었다는 주장을 전제로하여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하여서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없다 운운의 논지는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은즉, 본건 각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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