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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11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D가요

주점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4. 22:1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D가요

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시비를 벌이다

종업원 F를 폭행하였고, 이에 같은 날 23:10경 덕진경찰서 G지구대 경사 H이 112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H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H에게 “너는 돈 쳐 먹고 여기 왔냐.”라고 말하며 발로 H의 이마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G지구대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2014. 7. 14. 23:15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G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G지구대에서, 위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수갑을 차고 있는 손목이 아프니까 풀어 달라.”고 하였고, 이에 위 H이 피고인의 수갑을 느슨하게 해 주기 위해 피고인의 앞으로 다가가자 갑자기 무릎으로 위 H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현행범체포 및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및 그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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