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4고단1158』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7. 10:50경 전주시 덕진구 C소재 D식당 앞 도로에서 E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 있는 전북여고 앞에 도착하여 그가 행선지를 다시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고, 그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덕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H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H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508』
2. 피해자 유한회사 완산교통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10. 06:15경 전주시 덕진구 반월3길 17에 있는 반월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I 택시를 운전하는 J에게 ‘K식당에 음식 120인분을 예약해야 하는데 전화가 없어서 그러니 전화 좀 빌려주세요’라고 하였으나 그가 전화기를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유한회사 완산교통 소유의 위 택시의 양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212,73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10. 07:40경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피해자 L에게 120인분의 음식을 준비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자신을 정신병자처럼 취급했다는 이유로 "씹할년아. 내가 밥값 떼먹을 줄 알고 그러냐."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L 소유인 식탁을 뒤집고 의자 2개를 벽에 던져 탁자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