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6.18 2019고단17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4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35』 피고인은 2019. 9. 15. 08:4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구 D빌라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2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 5. 10:17경 C 앞부터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식당 앞까지 약 8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H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차한 후 G식당 음식점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술병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전주 덕진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G식당 씨씨티비(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승용차 운전석에서 내리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보아 약 17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입김을 약하게 불어넣는 방법으로 측정을 회피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5. 10:17경 C 앞부터 G식당 앞까지 약 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0고단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음주측정요구에 대한 피혐의자의 현장의 행동)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