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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1.30 2012고합2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7. 00:3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덕진공원 남문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주 덕진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거부사진,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0. 8.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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