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3. 8. 1. 03:3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모텔 1층 현관에서 숙박요금 환불 요청으로 시비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사 H, 경위 I로부터 당시 상황에 관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숙박요금 환불을 요구하는 모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었고 이에 H, I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H의 가슴을 2회 밀치고, I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I의 가슴을 1회 밀쳤다.
피고인
B은 친한 형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피고인 A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I의 손목을 잡고 늘어지면서 몸으로 I의 몸을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I의 가슴을 수회 밀친 다음, 몸으로 H의 몸을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H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을 가하고, 피해자 I(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8. 1. 03:50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G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된 피고인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자리에 앉으라고 안내하자, 이마로 D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가.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