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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5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2. 01:1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들이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에 승차하자, 손으로 위 택시의 조수석 쪽 손잡이를 잡고 조수석 쪽 창문에 팔을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약 15분 동안 위 택시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3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 운행을 방해한다는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덕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H이 위 택시에 탑승했던 여성들을 다른 택시에 태워서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씹할 놈들아 좆같은 놈들아 니들이 뭔데 내 허락도 받지 않고 보냈느냐 죽고 싶으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H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를 면하려고 반항을 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가 운전하던 J 쏘나타 택시의 보닛을 손으로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3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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