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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2204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 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7. 10. 00:38 경 인천 남동구 B 부근 C 편의점 앞 길에서 D 소유인 E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 인은 위 경찰관에게 운전 면허증이 없다고 말하면서 친구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8. 07:30 경 인천 남동구 G 회사 앞길에서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친구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가. 피고 인은 위 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신호위반 범칙금 납부 통고서에 전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마치 피고인이 F 인 것처럼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1의 나 항의 일시, 장소에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신호위반 범칙금 납부 통고서에 전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마치 피고인이 F 인 것처럼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가. 피고 인은 위 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1의 나 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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