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10 2016고단411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10. 22. 김 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8. 11. 11:04 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사랑 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봉 곡 고개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 시경 위 봉 곡 고개 삼거리 앞 도로에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구미 경찰서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신호위반으로 단속을 당하여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위 F에게 위 스포 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B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불러 주는 방법으로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B가 위 F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는 것을 허락하자, 위 F에게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다음 마치 피고인이 위 B 인 것처럼 행세하며 미리 알고 있던 위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공 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위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피고인을 위 B로 생각한 위 F이 PDA로 교통경찰 전산망에 접속하여 범칙금 납 투 통고서에 위 B 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입력한 후 위반자 서명란 입력을 위해 피고인에게 PDA를 제시하여 서명을 하도록 하자 위 PDA에 ‘B ’라고 전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 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