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28. 06:20 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 택지 내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양산시 물금읍 동원 3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양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게 되자 미리 외우고 있던 친동생 E E은 피고인의 형제로서 범행 당시 군복무 중으로 피고인과 동거하지 않았으므로,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단서에서 정하는 직계 혈족이나 동거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로부터 휴대용 정보 단말기 (PDA )에 작성된 음주 단속 통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의 서명을 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 전자기록 인 위 E의 서명을 하여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위 E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한 후 위 D로 하여금 위 서명한 내용을 서버에 전송토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의 견진술 란의 작성을 요구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혈액 채취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기재한 후 위 E의 서명을 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위 운전자 의견 진술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자 의견 진술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