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2. 23:06 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중앙 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역 북동에 있는 명지 대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 23:06 경 용인시 처인구 역 북동 명지 대역사거리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이 던 용인 동부 경찰서 교통 관리계 소속 경장 C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자신이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평소 외우고 다니던 형 D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경장 C에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장 C가 피고 인의 형 D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성 명란에 ‘D’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D의 서명을 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C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D이라고 판단한 위 경장 C가 PDA로 교통 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에 D 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 등을 입력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PDA에 ‘D’ 이라고 전자서 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C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