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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5.12 2017고단2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17. 23:34 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금왕읍 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7. 23:34 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금왕읍 사무소 앞 도로에서, 충북 음성 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위 C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C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전자기록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그가 경찰청의 휴대용 정보 단말기를 이용해 작성한 음주 단속 통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고 경찰관의 음주 운전자 신원 확인 등에 관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운전자 성 명란에 D의 성명을 기재함으로써 사실 증명에 관한 사 전자기록인 음주 운전 단속 통고서를 위작하고, 위 성명의 기재가 피고인의 것이 아님을 모르는 위 C으로 하여금 위 통고서를 경찰청의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운전자 성 명란에 D의 성명을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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