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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1 2017고단3895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8. 12. 자 음주 운전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4.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4.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7. 18. 안양 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895』

1.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2. 04:09 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서울중랑경찰서 C 계 경위 D, 경사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정당한 이유 없이 평소 외우고 다니던 친형 F의 주민등록번호 (G )를 단속 경찰관에게 말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운전 단속을 받자 피고인의 친형 F 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단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PDA로 교통 전산망에 F 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 등을 입력하게 하고 위 PDA의 운전자 서명란에 전자 서명 하는 방법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F 의 인적 사항과 음주 운전 정황이 기재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함으로써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F의 사 서명을 각각 위 조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권한 없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단속 경찰관에게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의 서명을 마치 자신의 서명인 것처럼 제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22. 04:09 경 서울 중랑구 H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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