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1 2013고정3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5. 11:30경 인천 중구 B 주차장에서 피고인 운전의 C 카니발 승합차를 잠시 주차하였다가 출발하려고 할 때 위 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원인 피해자 D(57세)으로부터 주차요금 1,000원에 대한 지급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주차한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주차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출발했고, 피해자는 주차요금을 달라며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고 위 승합차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를 승합차에서 떨어뜨릴 생각으로 순간적으로 급가속하여 20m 정도 위 승합차를 진행하였고, 피해자는 승합차의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손으로 위 승합차의 운전석 문손잡이를 붙잡은 채 승합차에 매달려 가다가 도로에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래 다리 부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