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0. 01:05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 앞 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구타를 당한 후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여, 34세) 소유의 F 산타페 차량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구타한 성명불상자들이 F 산타페 승합차를 타고 도주한다고 오인하여 차를 두드리며 피해자 E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격분하여 위 승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뒤로 젖히고 운전석과 조수석 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승합차 본 네트 위로 올라가 앞유리를 수차례 걷어찬 후 승합차에서 내려왔다.
피고인은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 앞 번호판을 손으로 뜯어 승합차 앞유리를 수차례 내리쳐 구멍이 날 정도로 깨뜨리는 등 위 산타페 승합차를 수리비 3,230,6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깨진 유리 파편이 피해자 E의 오른손등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우수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각 견적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부나마 돈을 공탁하였고, 그동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 및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살펴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