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11인승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19:3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옥포면 소재지 쪽에서 달성군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맞은편 도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F(여, 52세)운전의 G 모닝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폐쇄성 골절, 다발성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H(여, 6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폐쇄성 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172,810원(공임비 포함 4,723,5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승합차에서 내려 그대로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 숙소까지 걸어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