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8.11 2017고단379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8. 18:00 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34세) 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워서 예산군 E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약 300 미터 진행한 지점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로 갓길에 위 승합차를 정 차시킨 후, 운전석에서 내려 뒷좌석으로 옮겨 탄 다음 피해자에게 “ 너 지금 나를 무시하느냐,

도대체 내가 뭐 같이 보이느냐.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움켜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가방을 빼앗아 앞좌석 쪽으로 집어던지고, 이후 위 승합차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 하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뒤에서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몸을 밀치면서 위 승합차에서 내리려 하는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누르고 위 승합차의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신발을 벗겨서 앞좌석 쪽으로 집어던지는 등 약 25분 동안 피해자를 위 승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