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C(여, 54세)와 평소 주차요금 지급 문제로 시비가 있어 피해자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8. 11. 17. 13:25경 삼척시 D 앞 도로의 주차구역선 안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E 제네시스 승용차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주차요금을 받으러 오고 있는데도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다가와 “주차요금이 6,000원입니다”라고 말하며 승용차 앞 유리창과 와이퍼 사이에 꽂혀있던 주차요금 정산용지를 회수하면서 승용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붙잡자, 잠시 승용차를 정차하고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 주차요금이나 제대로 받아”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것은 신경 쓸 일이 아니고, 사장님 주차비나 주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갔다 와서 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승용차를 붙잡고 있는데도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해 그대로 진행하여 승용차 좌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의 심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응급실 기록지, 입원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F’ CCTV 동영상 첨부 및 사건 당시 영상 캡처), F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G식당’ CCTV 동영상 캡처 사진과 CD 첨부), G식당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F에 설치된 CCTV 영상 검토),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발등을 역과한 시기 특정)
1. ‘H음식점’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