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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1 2018고단7314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314]

1. 2018. 12. 10. 피해자 B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2. 10. 02:53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해 놓은 D 산타페 승용차의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위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8. 12. 10. 피해자 E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아반떼 승용차의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위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8. 12. 10. 피해자 G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3:22경 수원시 팔달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I 카니발 승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손잡이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67]

1. 절도

가. 2018. 11. 22.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2. 19:20경 화성시 J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기업은행BC 신용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11. 28.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8. 16:35경 수원시 팔달구 M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골프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현금 57,000원, P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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