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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4 2015고정4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자신들의 승용차를 고의로 부딪쳐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B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꾸며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C은 피고인과 B의 위와 같은 범행을 알고 B의 승용차를 대신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시켜 주는 등으로 이들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3. 5. 26. 01:50경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B의 E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B을 조수석에 태운 채 문정중학교 사거리 쪽에서 송파파인타운 쪽으로 정지신호에 직진하고, 피고인은 F 아우디 A8 승용차를 운전하여 건영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문정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면서 고의로 서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충돌 흔적이 크지 않자 피고인과 B은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 추가로 승용차들끼리 충돌을 시키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같은 날 02:00경 인근 공터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B의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아우디 A8 승용차를 수회 들이받고, C은 아우디 A8 승용차에 탑승한 채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이와 같은 충돌에 아우디 A8 승용차가 밀리지 않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승용차에 충돌 흔적을 만든 후, 같은 날 B은 K7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자신이 신호를 위반하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허위의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은 여자 친구인 G에게 연락하여 “돈을 벌 수 있으니 너도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병원에 입원해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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