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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165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천시 부평구 C 동사무소 공익근무요원이다.

1. 2011. 9. 1.부터 2011. 9. 2.까지의 2일간 복무이탈 범행 피고인은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낸 뒤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로 다쳤다는 이유로 동사무소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복무를 이탈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1. 08:35경 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사거리 도로상에서 D과 함께 E 아우디 승용차에 탑승한 뒤 F으로 하여금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 받게 한 뒤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위장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그 무렵 C 동사무소 담당공무원에게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쳤다고 보고하고 2011. 9. 1. 및 2011. 9. 2.까지 2일간의 복무일 동안 위 동사무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2. 2011. 12. 1.부터 2012. 1. 29.까지의 43일간 복무이탈 범행 피고인은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낸 뒤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로 다쳤다는 이유로 동사무소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복무를 이탈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1. 08:45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E 아우디 승용차에 탑승한 뒤 H으로 하여금 I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게 한 뒤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위장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C 동사무소 담당공무원에게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쳤다고 보고하고 2011. 12.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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