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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4.27 2020고정2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D과 피고인 A은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계획하고, E, F, 피고인 B, 피고인 C, G 등 지인들을 범행에 순차 가담시켜 보험사기 범행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G을 제외한 피고인들 등은 2019. 8. 27. 저녁경 D이 운행하는 H 스펙트라 승용차 및 피고인 A이 운행하는 I 아우디 A8 승용차에 각각 나누어 탑승하고 경북 성주군 J에 도착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 등은 2019. 8. 28. 01:15경 경북 성주군 K에 있는 L 앞 삼거리 도로에서 D이 운전하고 E가 탑승한 H 스펙트라 승용차로 피고인 B이 운전하고 F, 피고인 C가 탑승하여 그 곳에 정차한 I 아우디 A8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이 현장에 합류하여 아우디 승용차의 파손 정도가 전손 처리비용을 지급받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견인차 기사인 M, N을 불러 그들로 하여금 위 사고 차량들을 인근에 있는 공터로 옮기도록 하였고, E와 피고인 A은 그곳에서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스펙트라 승용차를 수 회 들이받아 추가로 차량을 파손시킨 후 위 견인차 기사들을 통해 처음 사고 장소로 사고 차량들을 옮겼다.

피고인들 등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같은 날 피해자 O 주식회사에 현장에 있지 않았던 G을 포함한 D, E, F, 피고인 B, 피고인 C 등 6명이 탑승한 차량 2대가 우연히 교통사고가 났고 이로 인해 탑승자 전원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고 이후 탑승자로 접수된 위 피고인들 등은 각각 병원 입원진료를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 등은 2019. 9. 2.부터 같은 달 4.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탑승자로 신고한 피고인들 등 6명에 대한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 14,8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2.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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