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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2 2019고정16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과 B은 고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공모하고, C은 위 공모사실을 알고도, 2018. 2. 3. 04:06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식당 앞 교차로에서 B이 F 아우디 승용차 음주운전 진행경로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C을 동승시키고 G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아우디 승용차를 좌회전하며 고의로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H보험에 보험금청구를 위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및 조회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사고 발생 4일 후 피고인과 C은 I 한방병원에서 1일 통원치료 후 대인피해접수를 하였다가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자 H보험에 보험 접수를 취소함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고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공모한 후 음주운전 대상자를 물색한 B의 전화를 받고 G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기하다

음주운전 차량 진행 경로를 듣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의로 좌회전하여 아우디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F 아우디 승용차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등 68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통원확인서, 차적조회, 견적서, 보험금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사고접수기타사항, 2017. 12. 24. 사고접수 관련 서류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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