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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30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 D, E, F의 공동 범행( 사기) 피고인은 후배인 C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받아내자고

제안하고, C은 후배인 D과 그의 친구인 E, F에게 보험 사기를 제안하여 모두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D은 2016. 1. 14. 20:18 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홈 플러스 부근 주차장에서 G 뉴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밖으로 후진하여 진행하면서 E이 F을 태우고 서 있던

H 오토바이의 앞바퀴를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고의로 충격하였다.

그리고 D은 같은 날 20:30 경 피해자 AXA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E, F이 다치고, 오토바이가 파손되었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번과 같이 합의 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3,182,630원을 지급 받았다.

2. 피고인과 E, I, J, K, L, M의 공동 범행( 사기) 피고인은 E, I, L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받아내자고

제안하여 모두 동의하고, I가 J, L이 M, J이 K에게 다시 보험 사기를 제안하여 모두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6. 13. 19:17 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O 병원 부근 사거리에서 자신이 렌트한 P K5 승용차에 E을 동승시키고 운전하여 J이 운전하고 K, L, M이 동승한 J 소유의 Q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고의로 충격하였다.

그리고 E은 같은 날 19:26 경 피해자 AXA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J, K, L, M이 다치고 Q K7 승용 차가 파손되었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I, J, K, L,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2번과 같이 합의 금 등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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